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2.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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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다음부터

'자기디스크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 그 증거조사는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다음부터

'출력문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민소규 120조 1항). 자기디스크등은 녹음테이프 등과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의 호환성 등의

이유로 법정이나 다른 장소에서 용이하게 출력·확인하는 데에는 난점이 있는 반면, 그 출력 문서는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저장된 자료를 서면화한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기디스크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에 기억된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출력한 출력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증거조사방법은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정보가 문자정보 이외의 도면·사진 등에 관한 것일 때에도 준용된다(민소규

120조 3항).

문자정보가 기억된 자기디스크등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으로서 그 출력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출력문서

자체를 서증으로 제출하는 것과 구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자기디스크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검증의 방법이 아니라 출력문서의 제출이라는 간이한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증거방법은 '자기디스크등'임에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출력문서' 자체가 증거방법이 되므로 서증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자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서증목록이 아닌 증인등목록에 증거조사 사실을

기재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청인이 제출한 출력문서 첫 장의 여백에 '자기디스크 출력문서조사' 등으로 그 취지를 기재한 다음 출력문서를 기록에

편철하고, 증인등목록의 기일 및 장수란에 증거신청을 한 기일과 출력문서의 페이지를 적고, 증거방법란에 '출력문서조사(자기디스크등)'라고 적는다.

만일 출력문서가 여러 개일 때에는 그 목록도 함께 제출받아 조서에 첨부하고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판결서

등에 이러한 증거조사결과를 증거로 인용할 때에는 '출력문서조사결과'라고 기재하는 것이 상당하고, 출력문서가 여러 개이어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출력문서의 제목을 함께 적으면 된다.

이와 같은 증거조사방법에 의할 경우 자기디스크등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그대로 출력하지 아니하거나

특정 부분만을 선별하여 출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기디스크등에 저장된 문서정보와 제출된 출력문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다. 또한 상대방이 자기디스크등에 저장된 정보가 사후에 인위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은 출력문서의

진정성립과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이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 감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력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때에는 자기디스크등에 입

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소규 120조

2항).

실무상으로는 자기디스크등에 대한 증거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출력문서뿐만 아니라

자기디스크등도 함께 제출받아 일시 보관하여 두었다가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가 없을 때 자기디스크등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가 실시된다(민소규 122조, 118조, 111조 참조). 만일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검증·감정신청을 받아

별도의 증거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정보를 화면을 통하여 보거나 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고,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정보가 사후에 임의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감정을 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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